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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9.04 2014고단448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의료법인 F의료재단 G병원의 신경외과 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신경외과 전문의이다.

2012. 4. 30. 위 G병원에서 피해자 H(여, 76세)가 어지럼증으로 신경외과 의사 I에게 진료를 받은 후, I이 2012. 5. 2. 피해자에 대하여 MRI 및 MRA 검사를 실시하여 피해자의 좌측중대뇌동맥 및 좌측 내경동맥에 있는 뇌동맥류를 발견하였고, 피고인은 2012. 5. 7. 피해자에 대하여 뇌혈관 조영술을 시행한 결과, 피해자의 좌측 중대뇌동맥 분지에 위치한 경부 5.9mm , 깊이 4.2mm , 너비 8.5mm 인 비파열성 뇌동맥류와 좌측 내경동맥 주위에 위치한 경부 2.4mm , 깊이 2.4mm 인 비파열성 뇌동맥류가 있음을 각각 확인하고 피해자의 위 좌측 중대뇌동맥 분지에 위치한 비파열성 뇌동맥류에 대하여 코일색전술(환자의 우측 대퇴동맥을 천자한 후 복대동맥, 경동맥, 중대뇌동맥까지 와이어 및 미세도관을 삽입하여 중대뇌동맥류 분지 부위에 스텐트를 설치하고, 정상 혈관을 침범하지 않으면서 동맥류만 막히도록 백금으로 만든 코일을 채워 넣어 뇌동맥류를 정상혈류로부터 완전히 차단하는 치료법)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8. 09:05경 위 병원 혈관조영 수술실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전신마취를 하고, 코일색전술의 방법으로 수술을 시행하였다.

코일색전술을 시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동맥류 자체나 그와 연관된 혈관 분지의 손상으로 인한 출혈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출혈을 막아야 하며, 이 때 출혈을 막는 방법으로 스텐트를 설치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 스텐트를 출혈 부위에 설치하여야 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혈전의 제거를 위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조치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