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9. 05:30경 업무로 위 버스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송하동에 있는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앞 교차로를 송원고 방면에서 세영운수 차고지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직진신호에 비보호좌회전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D(73세) 운전의 자전거를 위 시내버스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2014. 8. 31. 00:52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뇌출혈로 인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였는바, 결과가 중대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합계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역주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행하던 자전거를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자전거를 충격한 사안인바, 피해자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