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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29 2020노235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활동성 폐결핵 등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거짓말로 합계 2,300만 원을 편취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동종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4면 제12행의 ‘피고인 B’를 ‘피해자 B’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