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11.01 2017노3276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벌금 90만 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로 인한 벌금 형 6회, 폭력관련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3회 등 10여 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되나, 한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경합범 가중을 거쳐 법정 최상 한의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5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