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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03 2013고단62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4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10. 6.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전과가 5회 더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9. 24. 20:25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에 희석하여 자신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21. 20:0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 화장실에서 D으로부터 현금 5만 원에 매수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에 희석하여 자신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시험성적서, 감정의뢰 회보

1.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5회 실형, 1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뇨병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