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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8.30 2018고단37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 4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16.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8. 3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8.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수수 피고인은 2018. 2. 27. 03:00 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불상의 빌라에서, 모바일 채팅 앱 ‘B ’에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올린 성명 불상자가 그곳 우편함 안에 넣어 둔 샘플에 해당하는 향 진성의약품인 필로폰 1회 투약 량을 꺼내

어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2. 27. 05:00 경 서울 특별시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불상의 편의점 화장실에서, 필로폰 1회 투약 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뒤 자신의 오른팔에 정맥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마약 감정서

1. 범죄 경력 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범죄혐의가 불분명함에도 체포하였고, 체포의 필요성 및 긴급성 요건도 결여되었으므로, 긴급 체포는 위법하고 이에 기한 모든 증거는 위법수집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2. 판단 긴급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 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며, 다만, 긴급 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 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