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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8.22 2019노2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상습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에 다시 상습적으로 5회에 걸쳐 백화점에서 손님 또는 출납원의 현금, 백화점 상품권 등을 절취하였다.

피해자 I, J을 제외한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압수되어 반환된 피해품 외에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도 적지 않다.

피고인은 10회의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16회의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재발성 우울장애, 수면장애 및 당뇨를 앓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피해자 D에게 피해품 중 일부가 환부되었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I, J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