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4.03 2017고단653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31. 경 대구 광역시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데 계좌를 빌려 주면 1개 당 300만원, 2개 당 650만원, 3개 당 1천만원을 주겠다” 는 전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해
8. 4. 오후 경 대구광역시 동구 B 아파트 102동 201호 앞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C), 대구은행 계좌 (D), 새마을 금고 계좌 (E )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3 장을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대구은행 거래 내역, 새마을 금고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