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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17 2020고단38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7. 9.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5. 14:31경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1차로의 69번 지방도를 금천면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곡선도로로서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71세)가 운전하는 G 포르테 승용차의 전면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부위의 요추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H(여, 67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는 우 비구 후벽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I(여, 70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자 J(남, 4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혈복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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