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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0.02 2014고단1445 (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준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4. 6. 1. 16:55경 하남시 대청로 116번길 30-1에 있는 은행아파트 앞길에서, B은 오토바이 앞좌석에 피고인은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피고인은 급하게 통화할 일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부탁하고, B이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갤럭시 S3 휴대폰 1대 시가 99만 원 상당을 건네받은 다음, 그대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휴대폰 4대, 시가 합계 329만 원 상당을 각 절취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방범용 CCTV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F 유선진술 청취)

1. 각 피해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7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B과 합동하여 4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다른 한편으로 피해규모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현재 만 19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