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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25 2020가단518900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4,310,041 원 및 그중 106,191,143원에 대하여 2007. 11. 23.부터 2010. 2. 24. 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 간주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 받은 후 ‘ 지급명령에 불복하여 이의 신청을 한다’ 고만 기재된 형식적인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 기일에도 불출석하였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150조 제 3 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