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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23 2014고단27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4. 23:16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4가 175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녹사평대로 150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무면허ㆍ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