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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05 2016가단22316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가. 원고는 2005년경부터 범우하이켐 주식회사(이하 '범우하이켐‘)로부터 방청제, 수용성 방음제 제품 등을 공급받아 왔고 피고는 범우하이켐의 직원으로 원고와의 거래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범우하이켐의 요청에 따라 2006년부터 2010. 10.까지 피고의 계좌로 물품대금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6. 1. 31.부터 2010. 1. 19.까지 총 44회에 걸쳐 피고 명의의 계좌에 물품대금을 입금하였으나, 피고는 그 중 19회의 송금액 전부 또는 일부 합계 30,256,180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범우하이켐이 원고에게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 원고가 2010. 1. 19. 피고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2009년까지의 물품대금은 모두 변제되었음이 인정된 점, 원고는 피고가 2010. 1. 19. 이전까지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물품대금을 횡령하고 거래처원장을 임의로 정리하였다가 원고가 범우하이켐에 직접 물품대금을 지급한 이후에 그 동안 누락된 장부 계산을 맞추기 위하여 원고의 거래명세서가 없는 거래내역도 거래처원장에 기입하는 방식으로 미수금을 조작하여 범우하이켐으로부터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소송에서 범우하이켐이 2010. 1. 9.부터 2014. 11. 3.까지 원고와 물품거래를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고 원고는 이의 없이 이를 수령하였는데, 위 세금계산서 금액에서 원고가 물품대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