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9.06 2019고단51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7세)과 같은 동네에서 서로 알고 지내던 지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3. 29. 22:00경 수원시 권선구 C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자던 중 침대 밑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소 이전에 자수를 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