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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12 2017가단142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D(E생), F(G생)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4.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07. 7. 8.경 1,000만 원을, 2007. 7. 18.경부터 2007. 10. 10.까지 1억 900만 원, 합계 1억 1,9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부탁으로 피고의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BMW 중고자동차 할부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가 피고가 위 할부금을 변제하지 않아 2008. 8. 20.경 피고를 대신하여 위 카드사에 29,445,900원을 변제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각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1. 7. 19.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 판결선고 전날인 2011. 12. 14. 처 F, 친구 D를 통하여 원고와 사이에 채권채무를 정산한 후, 피고가 원고에게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F과 D는 위 약정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3,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F,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2011. 12. 14.자 합의에 따른 약정금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대여금채권의 상사소멸시효(5년) 완성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소장에서 청구원인을 대여금으로 주장하다가 2017. 8. 18.자 준비서면에서 청구원인을 투자금이나 약정금으로 변경하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음은 기록상 분명하다. 또한 을 제2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2011. 12. 14.자 합의에 앞서 형사합의금 명목(1,000만 원)이나 킹크랩 수입 관련 사업자금 명목(1억 900만 원 으로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