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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1.30 2017고단1609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2. 의정부시 경의로 114에 있는 르노 삼성 의정부 지점에서 피해자 알씨아이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로부터 2,415만 원 상당의 C QM3 승용차를 월 대여료 721,150원에 대여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QM3 승용차를 인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위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 리스차량에 대한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있고, 피해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리스차량의 양도, 전대, 담보 목적 제공을 하지 못한다.

’ 는 내용으로 합의하였으므로 리스기간 중에는 피해자 회사가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6. 1. 말경부터 2016. 2. 경 사이에 피해자에게 아무런 통지 없이 위 승용차를 D에게 임의로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5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자동차 리스 약관 자동차 리스 금융 신청서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D과 이 사건 차량의 리스료를 절반씩 부담하기로 하고 이 사건 차량을 D에게 인도 하여 D의 아버지에게 사용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기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처분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횡령하였으므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