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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22 2015고정129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9. 23:00경 광주 북구 우치로100번길 26에 있는 용봉공원에서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C과 입맞춤을 하는 것을 본 피해자 D(남, 20세)이 피고인에게 “왜 좋아하는 마음도 없으면서 입맞춤을 하냐!”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결합부위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발생보고(폭행),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일 이후인 2015. 9. 21.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손해배상금 1,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