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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04 2019고단330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9. 00:5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당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C(여, 24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온몸을 피고인의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2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악결합부 및 좌측 하악각 골절상’ 및 약 2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56번 늑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개월가량 사귀던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 없이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턱뼈가 깨지는 등의 중한 상해를 입었고, 후유장애 및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가한 상해 정도를 보면, ‘술에 취하여 저지른 실수’로 치부하는 것은 맞지 않고, 집행유예는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은 형기를 정함에 있어 고려하도록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