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4.20 2016고단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고, 2012. 9. 13. 수원성 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21. 22:36 경 하남시 D 번지 불상 자신의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감이동 ‘ 동서 식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