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관한 소송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와 피고 B는 2009. 6. 24. 피고 B를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3. 6. 19.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는 피고 A로 변경되었다.
나. 보험사고 발생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1) 피고 B는 2010. 1. 22. 요추 염좌 등으로 C병원에서 14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표 기재와 같이 2010. 1. 22.부터 2016. 10. 12.까지 40회에 걸쳐 합계 628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2)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별지 3 표 기재와 같이 보험금 48,291,379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B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과 그에 따른 보험금 수령 (단위 : 원) 순번 보험회사 이하 보험회사의 ‘주식회사’ 기재는 모두 생략한다.
계약일 상품명 월보험료 상해일당 질병일당 지급보험금 비고 1 삼성생명보험 1997. 6. 20. 홈닥터플러스원 35,400 10,000 10,000 6,153,306 2 삼성생명보험 2003. 8. 12. 무)삼성리빙케어 233,200 50,000 50,000 41,525,166 3 동부화재해상보험 2007. 1. 19. 브라보운전자보험 50,000 20,000 13,259,543 4 AIA 생명보험 2009. 5. 14. 무)꼭하나플러스 39,327 10,000 20,000 24,080,000 5 ING 손해보험 2009. 6. 2. 무)라이프정기보험 80,580 60,000 60,000 42,020,000 6 원고 2009. 6. 24. 무)롯데 성공시대보험 169,540 40,000 30,000 48,291,379 이 사건 보험계약 합계 608,047 190,000 170,000 175,329,394 피고 B를 피보험자로 하고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입원일당이 보장되는 보험계약 중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유지되거나 이 사건 보험계약 이후에 체결된 보험계약의 내용과 그에 따라 피고 B가 지급받은 보험금은 아래 표와 같다
입원일당이 없는 보험 등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 및 성질이 다른 보험계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