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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21 2017가합51056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와 피고 B는 2009. 6. 24. 피고 B를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3. 6. 19.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는 피고 A로 변경되었다.

나. 보험사고 발생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1) 피고 B는 2010. 1. 22. 요추 염좌 등으로 C병원에서 14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표 기재와 같이 2010. 1. 22.부터 2016. 10. 12.까지 40회에 걸쳐 합계 628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2)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별지 3 표 기재와 같이 보험금 48,291,379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B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과 그에 따른 보험금 수령 (단위 : 원) 순번 보험회사 이하 보험회사의 ‘주식회사’ 기재는 모두 생략한다.

계약일 상품명 월보험료 상해일당 질병일당 지급보험금 비고 1 삼성생명보험 1997. 6. 20. 홈닥터플러스원 35,400 10,000 10,000 6,153,306 2 삼성생명보험 2003. 8. 12. 무)삼성리빙케어 233,200 50,000 50,000 41,525,166 3 동부화재해상보험 2007. 1. 19. 브라보운전자보험 50,000 20,000 13,259,543 4 AIA 생명보험 2009. 5. 14. 무)꼭하나플러스 39,327 10,000 20,000 24,080,000 5 ING 손해보험 2009. 6. 2. 무)라이프정기보험 80,580 60,000 60,000 42,020,000 6 원고 2009. 6. 24. 무)롯데 성공시대보험 169,540 40,000 30,000 48,291,379 이 사건 보험계약 합계 608,047 190,000 170,000 175,329,394 피고 B를 피보험자로 하고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입원일당이 보장되는 보험계약 중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유지되거나 이 사건 보험계약 이후에 체결된 보험계약의 내용과 그에 따라 피고 B가 지급받은 보험금은 아래 표와 같다

입원일당이 없는 보험 등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 및 성질이 다른 보험계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