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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1 2017고단592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 유 )C 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20. 경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4. 임금 930,951원, 2016. 5. 임금 1,536,433원, 2016. 6. 임금 995,007 원 및 연차 수당 481,333원 합계 3,943,724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85,585,14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20. 경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968,604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07,061,53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나. 반의사 불벌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인 2018. 6. 26. 및 2018. 6. 27. 각 근로자들의 처벌 불원

라. 공소 기각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