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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1.25 2016고정431

선박안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통영 선적 낚시 어선 C(9.77 톤) 의 소유자 겸 선장이다.

가. 선박 안전법위반 선박 소유자는 건조 검사 또는 선박 검사를 받은 후 해당 선박의 구조 배치 ㆍ 기관 ㆍ 설비 등의 변경이나 개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선체 ㆍ 기관 ㆍ 설비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 ㆍ 운영되도록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5. 7. 9.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임시 검사를 받은 후, 선체 상부 구조물을 증설하여 낚시객 휴식 공간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달 10. 09:00 경 정박지인 통영시 산양읍 영운 리 이운 선착장에서 선체 상부 구조물 폐위 용적을 규정치인 14.711㎥보다 15.817㎥ 더 늘어난 30.528㎥ 로 증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박 검사를 받고 난 후 9.77 톤 선박을 12톤 급으로 증설하여 선박 구조 배치를 변경하였다.

나. 어선법위반 어선의 길이, 너비, 깊이 또는 선체 주요 부의 변경으로 선체의 강도, 수밀성 또는 방화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조 또는 수리를 하거나 어선 검사 증서에 기재된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해양 수산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를 받지 않은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 가” 항과 같이 동 선박의 상부 구조물의 폐위 용적이 15.817㎥, 규정상 톤수가 약 2 톤이 증가 되도록 초과 증설하였음에도 임시 검사를 받지 않고, 2015. 7. 9.부터 2016. 3. 5.까지 사이 53회에 걸쳐 위 선박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하였다.

2. 선박 안전법위반 부분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아크릴 판 설치 행위가 선박 안전법 제 83조 제 3호, 제 15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로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도 찾아볼 수 없다.

3. 어선법위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