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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05 2018고단393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C A 동 1호에 있는 D( 주)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기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13.부터 2018. 2. 14.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E의 2017. 12. 임금 333,300원, 2018. 1. 임금 2,333,300원, 2018. 2. 임금 1,166,649원 등 합계 3,833,24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2018. 6. 22. 수원지 방 검찰청으로부터 이 법원에 추송된 진정( 고소장) 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6.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