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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36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4고단3630』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0세)과 2014. 5. 9. 협의 이혼한 피해자의 전 남편이다.

피고인은 의처증 등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던 중, 인터넷 웹하드 서비스에서 다운로드한 음란 동영상에 피해자와 비슷한 여자가 등장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위 동영상 속 여성이 피해자가 맞는지 여부를 따져 묻기로 마음먹었다. 가.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4. 5. 29. 04:55경 대구 동구 D 4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방범창을 제거한 후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기 위해 드라이버로 위 방범창을 고정시키는 나사를 풀던 중, 이를 알아차린 피해자로부터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게 되자 범행을 멈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6. 1. 05:00경 위 제1항의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 몰래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열린 베란다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나.

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17센티미터)로 시가 불상의 전화선을 절단하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위 동영상과 관련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목에 위 식칼을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2014고단4399』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7. 13. 21:00경 대구 동구 D 116동 408호 에 있는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