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7.12.07 2015나23071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71,334,997원과 그 중 103,623,416원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대금 합계 1,432,533,94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1심법원은 2015. 7. 15. 피고에게 ㉮ ‘90,337,688원과 이에 대하여 2010. 8.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원고로부터 167,300,682원 상당의 하자보수보증서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167,300,682원'의 지급을 명하는 한편,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패소 부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로 항소하였다가 위와 같이 711,268,64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따라서 당초 원고의 청구금액에서 위와 같이 감축된 청구금액을 공제한 차액 상당의 돈과 제1심판결에서 청구 인용된 공사대금 원금 합계 257,638,370원 부분, 그리고 지연손해금 중 원고 청구가 전부 인정된 90,337,688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기초 사실

가. 하도급계약의 체결 <도로구간 구조물공사>

2. 하도급공사명 : C공사 중 도로구간 구조물공사

3. 공사장소 : 인천 중구 D ~ 남구 E

4. 공사기간 : 착공 2007. 6. 15., 준공 2009. 6. 1. 5. 계약금액 : 68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6. 대금의 지급

나. 기성부분금 : (1) 월 1회 (2)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9. 하자보수 보증금률 : 발주처 기준과 동일 10. 하자담보책임기간 : 발주자와 원사업자의 하자담보 책임완료일과 같은 기간으로

함. <도로구간 토공사>

2. 하도급공사명 : C공사 중 도로구간 토공사

3. 공사장소 : 인천 중구 D ~ 남구 E

4. 공사기간 : 착공 2007. 8. 24., 준공 2009. 6. 1. 5. 계약금액 : 1,57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다른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