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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18 2014노43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회 초년생인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죄의 법정 하한은 징역 3년인데, 원심은 작량감경한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