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년 국내에 입국하여 2009년 영주권을 취득한 베트남 국적인이다.
1. 계 불입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9. 30. 경 베트남인들을 상대로 월 납입금 30만 원, 납입 회수 17회인 낙찰계를 결성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종전에 조직하여 운영하던 계의 계원들이 곗돈을 탄 후 불입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잠적하여 피고인 개인 재산으로 계원들에게 곗돈을 지급해야 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음식점의 운영이 부진하여 약 4천만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가게 월세나 이자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어 위와 같이 계를 조직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계 금을 지급하여 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C(C, 45세 )에게 위와 같은 계에 가입하면 정상적으로 계 금을 지급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아 계 2 구좌를 가입한 피해 자로부터 2015. 9. 경부터 2017. 1. 경까지 계 불입금 명목으로 총 45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9.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시흥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에게 ‘ 돈을 빌려 주면 월 6부 이자를 지급하고 한 달 전에만 말하면 원금을 갚아 주겠다’ 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 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어 있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시경 500만 원을, 2015. 12. 20. 경 300만 원을, 2016. 2. 12. 600만 원을, 2016. 2. 15. 300만 원을, 2016. 3. 24. 150만 원을, 2016. 4. 12. 30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총 2,1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 진술부분
1. 수사보고( 피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