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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1.28 2016고단17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1. 09: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롯데리아 방면에서 그랜드호텔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해운대해수욕장 방면에서 부산기계공고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60세) 운전의 F 그랜저 조수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차량에 대하여 시가 2,505,11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한, 견적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