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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7.20 2016가단319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6.부터 2016. 4.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