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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1.04 2012고단1391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8. 2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0. 파주시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41세)에게 피고인 소유의 파주시 E 임야 7,348㎡ 중 2,479㎡(2011. 1. 28. E에서 F으로 지번변경,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함)를 7억 5,000만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매매계약 내용은 ‘계약 당일 계약금 5,000만원 지급, 2010. 12. 22. 1차 중도금으로 1억 6,000만원 지급(대물로 8,000만원 상당 5톤 집게차 1대, 8,000만원 상당의 고정식 집게차 2대 지급), 2011. 1. 27. 2차 중도금으로 5,000만원 지급, 잔금 4억 9,000만원은 이 사건 임야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 받은 돈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잔금 지급과 동시에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한다.’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약 내용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5,000만원을 받고, 2010. 12. 27. 1차 중도금으로 8,000만원 상당의 5톤 집게차 1대를 교부 받고, 2011. 1. 27. 2차 중도금으로 5,000만원을 교부 받고, 2011. 1.말경 1차 중도금으로 4,000만원 상당의 고정식 집게차 1대를 교부 받아 합계 2억 2,000만원을 수령하였으므로(나머지 4,000만원 상당의 고정식 집게차 1대는 잔금 지급기일에 교부받기로 양 당사자 합의로 계약 변경됨) 피해자의 명의로 이전등기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1. 2. 10.경 이 사건 임야와 피고인 소유 G 임야 등 총 14필지 14,421.8㎡를 공동담보로 하여 지도농업협동조합에 채권최고액 23억 1,000만원의 근저당권등기를 설정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금액 미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