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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6 2014노2739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 양형부당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비록 피고인에게 6년 전의 동종전력이 있기는 하나, 원심이 판결이유에서 적시한 여러 양형사유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가족관계, 경제형편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보태어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의 형량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