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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06.05 2018가단388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점포 41.91㎡를...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0. 16.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점포 41.91㎡(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 차임 월 25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7. 10. 30.부터 2019. 10. 30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4조 [계약의 해지] 임차인이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거나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는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 [계약의 종료] ①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경우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액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은 후 위 건물을 현재까지 계속 점유사용하여 오고 있다.

다.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2018. 1.분 월 차임까지만 지급하고, 그 이후부터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2018. 8. 20. ‘약정된 차임을 2회 이상에 걸쳐 연체하고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원고는 다시 2회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8. 10. 1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 11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