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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화천군법원 2016.03.30 2015가단2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화천군법원 2011차전127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