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B의 조부 E은 1963년경 집안 묘지용도 등에 쓸 요량으로 이 사건 부동산으로 분할되기 전의 토지인 경주시 D 임야 90,049㎡(9정8무보)를 전 소유자 F로부터 1963. 5. 2.자로 매수하였는데,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매수자 아닌 피고 B 명의로 마쳤는바, 이는 매매사실 없는 허위의 소유권이전등기로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이다.
따라서 피고 B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1963. 6. 12. 접수 제1209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및 피고 B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터 잡은 피고 C의 이 사건 부동산 중 19,831/84,116 지분에 관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0. 2. 15. 접수 제692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따라서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B은 64,285/84,116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1963. 6. 12. 접수 제1209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C는 19,831/84,116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0. 2. 15. 접수 제692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 및 선정자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자라거나 또는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물권적 또는 채권적 권리가 있다는 점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의 위 주장사실만으로는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들에 대하여 피고들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이 법원은 수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법적 근거(물권 또는 채권 를 밝힐 것을 명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