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3.08.13 2013노274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투약하거나 매수한 필로폰의 양과 횟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향정신성의약약품 의존 증세가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이다.

다만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투약 단절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구속으로 중증의 장애가 있는 가족들이 상당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까지 두루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사회복귀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1항 범행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