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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04 2014고합7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75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이유

범 죄 사 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비철 판매업체인 C, D, E 형제와 함께 C 등은 무자료 고비철 판매상인 속칭 ‘바닥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없이 고비철을 구입한 후 이를 제련공장 등에 판매하고,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설립한 폭탄업체 ‘F’ 명의로 C 등이 운영하는 (주)G 등에 고비철을 납품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제출하여, 무자료 거래사실을 은폐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2년 2기, 2013년 1기 과세기간 중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피고인은 2010. 10.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I이나 (주)G에 고비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I에 11,896,500원 상당의 고비철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 Ⅱ, Ⅲ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87,435,717,193원인 세금계산서 799장을 발급하였다.

2.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

가.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 제출 피고인은 2013. 4. 3.경 부천시 원미구 계남로 227에 있는 부천세무서에 F의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과세기간 동안 F이 (주)G에 합계 28,246,519,770원 상당의 고비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고비철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나. 2013년 1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