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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12.21 2012고정22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21 00:10경 안산시 상록구 반월동에 있는 서해아파트 부근에서 같은 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탑웨딩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XG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