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별지 압수물총목록 기재 증 제1호를 피해자 C에게, 증...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5. 11. 09:00부터 14:00 사이 서울 강남구 논현동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AA BMW 차량에서 피해자 D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개, 현대카드, 신분증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2. 02:00경 서울 관악구 AB에 있는 AC주점 앞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J의 열려진 가방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 원, 삼성카드, 우리체크카드, 새마을금고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22. 00:00경 서울 강남구 AD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 O의 핸드폰, 아이패드, 현금 20만 원, 우리은행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2. 28. 08:00경 서울 강남구 AE에 있는 ‘AF’ 커피숍 2층 흡연실에서 피해자 X이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1만 원권 2장, 주민등록증, 학생증, 체크카드 2장이 들어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11. 13:00경 서울 서초구 AG에 있는 (주)AH라는 중고명품 가게에서 사실은 구두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구두를 제공받고 위 1의 가.
항에서 절취한 피해자 D의 현대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대금 300,000원을 결제하는 등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총 16회에 걸쳐 금 1,395,97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