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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22 2014고단4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5,122,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M]...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허가를 받은 바 없으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22. 15:0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호텔 뒤편 보도에서, Q으로부터 600,000원을 교부받고 담뱃갑 안에 담긴 필로폰 0.8그램에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Q에게 필로폰을 매도하는 등 그때부터 2014.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1회 매도하고, 필로폰 매매를 2회 알선하고, 필로폰을 2회 수수하고, 필로폰을 6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2. 피고인 M 피고인은 2013. 11. 28. 18:47경 서울 금천구 R에 있는 ‘S’ 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성명불상자(일명 T)로부터 필로폰 0.7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는 등 그때부터 2014.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1회 매도하고, 필로폰을 2회 수수하고, 필로폰을 9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3. 피고인 N 피고인은 2013. 11. 30. 02:00경 안산시 상록구 U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원룸 304호에서, 제2항과 같이 M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중 0.4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수증기가 빨대를 통해 생수로 들어와 희석되어 반대편 빨대로 나오는 증기를 위 M 및 Q과 번갈아 가면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그때부터 2014.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위 M, Q과 함께 또는 피고인 단독으로 필로폰을 6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