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거짓청구 명단공표처분 취소의 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2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5면 표 아래 3행의 “갑 제3, 4, 6호증”을 “갑 제3, 4, 6, 11 내지 14호증”으로 고친다.
5~6면의
다. 1)의 가)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D의 2016. 11. 29.자 사실확인서(갑 제11호증) 및 2018. 4. 13.자 사실확인서(갑 제4호증), 관련사건(이 법원 2019누68192 업무정지처분취소 사건)에서의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갑 제14호증 는, ‘D이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피고 조사관의 강압적인 요구에 따라 이 사건 병원에서 투자법 침술 등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잘못된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① 2016. 11. 29.자 사실확인서 및 2018. 4. 13.자 사실확인서는 이 사건 현지조사 이후 원고의 부탁에 따라 작성된 것인 점, ② D은 2018. 4. 13.자 사실확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경혈을 관통시키지 않고 대칭되는 경혈에 투침하는 투자법 침술을 한 번도 잘못된 시술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는 것이고, 위 녹취서의 기재 내용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한의사로서 약 9년 정도 일을 했고, C요양병원에서 근무하기 이전에 약 3년 정도 한의원을 직접 운영하기도 하였다. 기존에 한의사로 일을 하며 투침법을 실시하고 요양급여청구를 한 것에 대하여 한 번도 문제제기를 받은 적이 없었다’는 것인바, 이러한 D의 한의사로서의 경력, 요양급여청구 경험을 고려할 때, D이 피고 조사관의 요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