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수년간 게임 및 사행업에 종사해왔고, 게임물등급위원회가 2012. 12. 14.경 이 사건 ‘한강’ 게임기(이하 ‘이 사건 게임물’이라고 한다)에 관한 등급분류 취소결정이 예정된 사실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였고, 그 이후 등급분류 취소결정 사실을 관보에 게시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물의 등급분류가 취소되었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물에 관한 등급분류 취소결정 사실을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2. 12. 20.경 영등포역 근처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이 사건 게임물 20대를 600만 원에 구매하였는데, 구매 당시에는 이 사건 게임물의 등급분류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던 점, ② 그런데 게임물등급위원회는 2013. 1. 9. 이 사건 게임물에 관하여 등급분류 취소결정을 한 후 2013. 1. 18. 그 결정내용을 관보에 게시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물을 구매하여 영업을 개시한 이후였던 점, ③ 한편, 이 사건 게임물에 관한 등급분류 취소결정 예고가 이 사건 게임물 구매 시기보다 앞선 2012. 12. 14. 게임물등급위원회의 홈페이지에 게재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러한 내용을 알고도 게임물을 구매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설령 이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당시에는 이 사건 게임물의 정상적인 유통이나 영업이 가능했던 데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