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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7.09 2014고단76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7. 00:20경 부산 기장군 B학교 앞에서, 택시손님을 기다리던 C 택시기사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새끼야! 택시 이 새끼! 양아치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위 택시의 트렁크를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려 위 택시를 타려는 손님들이 이런 광경을 보고 택시를 타지 않고 그냥 가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개인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D의 동료인 피해자 E(49세)가 112 신고를 하고 피고인이 더 이상 행패를 부리지 못하도록 말리자 "이 영감이 이빨을 다 내려 앉아 뿔라! 이 택시 양아치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왼쪽 겨드랑이에 끼고 앞으로 당기며 도로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무릎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피해부위 사진, 택시트렁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