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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7.11 2018가단129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피고는 2015. 1. 19.경부터 원고로부터 돈을 빌려 쓰기 시작하였는데, 현재 남은 원금이 5,000만 원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3호증,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5. 1. 19. 당시부터 연 36%의 비율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여 오다가 2016. 7.경부터 이자 지급을 연체한 사실, 원고가 2017. 8. 5.경 피고로부터 당시까지의 이자로 1,000만 원을 수령하고 약정 이율을 연 24%로 낮추어 준 사실이 인정된다(피고는 차용 당시 약정이율을 연 10%로 정하였고 2017. 8. 5. 지급한 1,000만 원은 2018. 6. 30.까지의 이자를 미리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2015. 6. 30.부터 2016. 6. 14.경까지 사이에 피고가 원금의 월 2.5% 내지 3%에 상당한 돈을 원고에게 꾸준히 송금하여 왔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약정이자를 선지급하였다는 피고의 주장보다는 약정이율을 낮추어 주었다는 원고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