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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4.28 2017노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 끝에 충동적으로 상해죄를 범하게 되었고, 보복 상해 역시 우발적으로 범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 징역 1년)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 1 심판결을 파 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이 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앞서 본 형을 선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당 심에서 주장하는 양형에 관한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이다.

피고인이 원심에서 와 달리 당 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그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이 엿보이지 않으므로 이를 피고인의 행위책임 정도에 관한 평가를 달리할 정도의 새로운 사정이라고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