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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03 2015고단10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4. 19:00경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27세)이 피고인의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에 무단으로 주차한 것에 대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 칼(길이 약 24cm, 칼날길이 약 11cm)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면서 “내가 너랑 싸우면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이 칼을 사용해야겠다. 차를 빼라면 뺄 것이지 무슨 말이 많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품 증1호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범죄전력 없는 점, 범행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