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미등록 대부업자로서 2010. 1. 4.부터 2013. 12. 24.까지 B 등에게 788회에 걸쳐 1,782,790,000원을 대여하고 이자제한법이 규정한 이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부산지방법원 2015고단1043호로 기소되어 2015. 6. 10.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5노1991호로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수사자료를 통보받아 2015. 9. 9.부터 2015. 9. 25.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이자수입 합계 354,970,000원을 신고 누락하였다고 보고 종합소득세를 산출한 다음 2015. 11. 9.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2010년 귀속 4,569,870원, 2011년 귀속 2,945,800원, 2012년 귀속 51,748,660원, 2013년 귀속 26,424,94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2. 23. 이의신청을 거쳐 2016. 4.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10. 4.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가 실제 지급받은 이자는 166,420,000원에 불과하고, 차주들의 사정(개인회생, 결손, 경매, 교도소 수감, 도망, 사망 등)으로 인해 감액하거나 지급받지 못한 이자가 합계 188,550,000원이고, 회수하지 못한 원금도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실제 수령하지 못한 이자 188,550,000원에 대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이하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원고가 실제 수령한 이자를 수입금액으로 산정하고 회수하지 못한 이자를 대손금으로 보아 필요경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