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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7.16 2014가단15333

분묘굴이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9. 4. 9. 사망하였고, 피고는 망인의 장남이다.

나. 피고는 망인의 동생 G가 대표이사로 있는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의 소유인 경기도 파주시 E 임야 92849㎡(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지상에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은 망인의 분묘(이하 ‘이 사건 분묘’라 한다)를 설치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3. 8. 8.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13. 7.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1/3의 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분묘에서 망인의 제사를 주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I에 대한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그 방해배제청구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분묘의 굴이와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분묘에 관하여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분묘를 굴이하고, 그 점유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다. 분묘기지권에 대한 판단 분묘의 기지인 토지가 분묘소유권자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가 분묘소유자에 대하여 분묘의 설치를 승낙한 때에는 그 분묘의 기지에 대하여 분묘소유자를 위한 지상권 유사의 물권(분묘기지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 그 토지소유자는 분묘의 수호ㆍ관리에 필요한, 상당한 범위 내에서는 분묘기지가 된 토지부분에 대한 소유권의 행사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0. 9. 26.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