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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4.26 2016노26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F 경위( 이하 ‘F’ 이라 한다) 는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죄가 아닌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현행범인 체포를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음주 감지기에 의한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에 불과하므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의 현행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에 대한 체포는 적법한 현행범인 체포가 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F을 몸으로 밀어 넘어지게 하는 폭행을 하지 않았고, F이 피고인이 다른 곳에 가지 못하게 팔을 잡은 행위로 이미 현행범인 체포는 시작된 것이므로, 위법한 현행범인 체포 과정에서 피고인과 F 경위 사이에 일부 신체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될 수 없다.

나) 또한 피고인은 위법한 체포상태에서 음주 측정요구를 받아 이에 불응하였으므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도 성립할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제 1 심이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한 뒤 그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ㆍ 논리성 ㆍ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 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 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된다.

이에 비하여, 현행 형사 소송법상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에 대한 항소심의 신빙성 유무 판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