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1. 피고가 2017.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402,750원, 무신고 가산세 80,550원, 납부불성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1. 15. 대한민국(계약담당관 정읍국유림관리소장)과 사이에, 대한민국으로부터 전북 순창군 B 55,000㎡ 지상의 수목 입목재적 468.44㎥(수종: 소나무입목, 활엽수입목, 생산지정 369.48㎥, 이하 ‘이 사건 임산물’이라고 한다)를 20,137,77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국유임산물매각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2010. 11. 17. 잔금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통하여 입목을 취득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5. 11. 24. 원고에게 취득세 703,920원 및 농어촌특별세 70,370원(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는데, 위 납세고지서에는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및 가산세의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위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3. 23. 기각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위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취득세, 농어촌특별세의 각 가산세의 산정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과세예고통지서를 보낸 후 2017. 3. 16. 원고에게 취득세 및 가산세 합계 724,220원(취득세 402,750원, 무신고 가산세 80,55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240,920원) 및 농어촌특별세 및 가산세 합계 72,400원(농어촌특별세 40,270원, 무신고가산세 8,05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24,08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피고의 위 재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2, 갑 제2호증의2,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2,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각 계약을 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