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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30 2017나4231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분양전환을 전제로 체결된 것이고 분양전환을 원하는 피고는 분양전환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계속 중이므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 2) 분양전환 세대에 한하여 분양완료시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 갱신의 합의가 존재하였고 원고는 여러 차례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의사를 표명하였는바 임대차계약 갱신을 믿은 피고의 신뢰는 정당하다.

3) 구 임대주택법(2009. 3. 25. 법률 제9541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이하 같다

) 제32조 제5항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분양전환승인 이후 분양전환신청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임차인은 정당하게 임차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조항의 유추적용에 따라 분양전환청구권을 가진 피고는 분양전환이 확정되기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9호증의 1 내지 3, 갑 제6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적법한 분양전환권 행사로 인한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분양전환조항에 따르면, 피고는 최초 입주지정기간 만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에 임대사업자인...